11번가, 과장광고 혐의 쿠팡 공정위에 신고
이진경 2024. 1. 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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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는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는 쿠팡 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보다 높은 것처럼 공표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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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판매수수료 20%로 왜곡”
쿠팡 “최대 수수료로 밝혀” 해명
쿠팡 “최대 수수료로 밝혀” 해명
11번가는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은 최근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 간다’는 보도에 대해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SK 11번가(20%),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15%) 등 다른 이커머스의 최대 판매수수료율과 비교해 제시했다.
11번가는 쿠팡 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보다 높은 것처럼 공표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언급한 최대 판매수수료 20%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단 3개 분야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율은 7∼13%라고 설명했다.
11번가는 또한 쿠팡 측이 자사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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