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머리 커튼’ ‘뽀샵’ ‘모자에 마스크’…앞으로 범죄자 동의 없이 ‘머그샷’ 공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 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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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강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마련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을 보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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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후에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얼굴 공개를 막은 흉악범들. 왼쪽부터 고유정, 이기영, 정유정. [사진 = 연합뉴스]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강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마련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전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신상정보만 공개가 가능했다. 이마저도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달 25일부터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공개 대상 범죄에 추가된다.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도 공개 대상이 된다.

동거했던 전 여자친구와 자신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한 이기영(위)과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아래) [사진 = 연합뉴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을 보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 또 필요 시 피의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을 경우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공개 결정 전에는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된다.

이와 함께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게시할 것으로 명시했다.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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