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현역 7명 컷오프…35세↓ 신인 20% 가점, 동지역 3회 낙선 감점"
29일부터 신청 접수…현역의원 평가 하위 10% 공천배제
하위 30%까진 20% 감점…'4대악' 등 배제, 음주운전 세분화
험지·양지 여론조사 구별…계층별 가점, 귀책별·중진 감점도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는 사전 공고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엿새 간 후보자 접수를 받기로 했다. 공천심사 희망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침대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와 세비 전액 반납(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16일 오후 정영환 위원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1차회의를 열어 주요 사항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현역 의원 교체지수를 적용해, 전국을 4개로 나눈 권역별 '하위 10%' 해당자를 컷오프(공천배제)하기로 했다. 배제되지 않았더라도 하위 30% 이하까지는 경선득표율에 권역별 조정지수 페널티(20% 감점)를 주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점한다.
현역 평가는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해 산출됐다. 1권역 13명(서울 4·인천 2·경기 6·전북 1)은 1명이 컷오프, 2명이 조정 대상이다. 2권역 11명(대전 2·충북 4·충남 5)도 1명 컷오프, 2명 조정 대상이라고 공관위는 밝혔다.
3권역은 37명(서울 송파구 1·강원 7·부산 12·울산 5·경남 12)으로 가장 많아 3명이 컷오프, 8명이 조정 대상이 될 예정이다. 4권역도 29명(서울 강남구 2·서초구 2·대구 12·경북 13) 가운데 2명을 컷오프하고 6명 조정한다. 다선의원 감점지수는 권역별 조정지수와 그대로 합산해서 적용한다.
공천신청자 부적격 기준도 세웠다. 당헌당규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8호에 따른 부적격, 9호에 따른 범죄경력이 해당한다. 신(新) 4대악 범죄로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는 원천 배제 대상이다. '음주운전' 전과의 경우 윤창호법(2018년 12월18일) 시행 이후 1회,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또는 20년 이내 3회 해당 시 부적격 처리된다.
공천 심사에선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에 대해 100점 만점 중 부문별로 △여론조사 경쟁력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을 매긴다. 당협위원장이 아니면 당무감사 부분이 빠지고 당 기여도를 아우른 '당 및 사회 기여도'로 35점을 매긴다. 도덕성 감점이 15점을 넘기면 총점이 더 크게 깎인다.
경선 후보자는 3인 이내로 좁힌다.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非지지층이 당에 불리하게 선택함)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권역별 당원과 일반국민 비율도 달리 적용한다. 본선에서 소위 '험지'가 많은 1권역(강남3구 제외 서울·인천·경기, 광주·전북·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제주)에선 일반국민 80%에 당원 20% 비율로 치른다. 또 2권역(서울 송파·강남·서초구, 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당원비중을 50%로 높이고 일반국민 50%를 적용한다.
연령별, 신인 여부, 성별, 대표 계층별 등 '가산점 룰'도 마련됐다. 가점은 비율(%) 단위로 이뤄지며 해당되는 부문 중복 없이 가장 높은 가점이 적용된다. 3자·4자까지 경쟁자가 늘수록 개인 가점은 낮아진다.
청년 가산점은 선거일 기준 만 34세 이하가 가장 높으며 양자대결·신인의 경우 최대 20% 가산된다. 3자대결 신인은 10%, 비신인은 7% 가점을 받고 4자대결에선 신인 7%·비신인 5% 가점이다. 만 35세~44세도 청년 가점을 받으며 양자대결 신인은 15%, 비신인은 10% 가산을 받는다. 3자 대결 신인 7%·비신인 5%, 4자 대결 신인 5%·비신인 4%다.
만 45세 이상 중 59세 이하 정치신인은 양자대결시 7% 가점을 받고 3자 4%, 4자 3% 가점이다. 여성 가점은 만 45~59세에서 양자대결 신인 10%·비신인 5%, 3자 신인 5%·비신인 3%, 4자 신인 4%·비신인 2%로 구분된다. 60세 이상도 여성 가점이 있어 양자대결 신인 7%·비신인 4%, 3자 신인 4%·비신인 2%, 4자대결 신인 3%·비신인 1% 순으로 설계됐다.
중증 장애인은 연령 구분 없이 양자대결 신인 10%·비신인 5%, 3자 신인 5%·비신인 3%, 4자 신인 4%·비신인 2% 가점을 받는다.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당직자·국회의원 보좌진도 같은 체계로 가점이 주어진다. 단 유공자의 경우 '유공자 본인 한정'이라고 공관위는 밝혔다.
경선 감산점 기준도 나왔다. 가산 비율이 우선 적용된 뒤 정량 감산하는 방식이다.
우선 징계경력자는 '선거일 기준 3년 이내'에 중앙당·시도당 윤리위 결정에 따른 '당원권 정지 이상' 전력이 있을 경우 감점(양자대결 4점·3자 3점·4자 2점)된다. 단 '인요한 혁신위' 시절 대(大)사면 조치를 고려한 듯, 당 지도부(최고위)에서 징계처분 취소가 의결된 경우는 제외된다는 기준을 세웠다.
탈당 경력자도 감점 대상이다. 옛 미래한국당(2020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 위성정당) 입당이나 공직 임용을 위한 경우가 아닌 모든 탈당 사례에 해당한다. 단순 탈당은 양자대결 5점·3자 4점·4자 3점 감점되는데, '탈당 후 무소속·타정당 출마' 전력자는 더 큰 폭으로 감점(7점·5점·4점 순)된다.
선출직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유발한 적 있는 공천 신청자도 감점당한다.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보선을 초래한 경우 양자대결 10점·3자 8점·4자 6점 경선 점수를 잃는다. 광역의원·기초의원의 경우 양자 5점·3자 4점·4자 3점 순이다.
반복 낙선자 페널티도 크다.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자에 대해 '경선 득표율에서 30% 감산'이 이뤄진다. 3회 이상 낙선은 동일 지역구일 경우에 한정하며, 연속되지 않은 경우라도 총합 3회를 넘으면 감산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4·10 재보궐선거 관련 공관위는 공직자격 박탈 등 당 귀책사유로 발생한 선거구를 무공천하되, 총선 출마를 위한 사직 등으로 인한 경우는 공천하기로 했다. 또 공관위 산하에 유일준 공관위원을 단장으로 한 '클린공천지원단'를 구성해, 후보자 자질 및 도덕성 검증, 경선 시 불법선거운동 감시·제재 등 활동을 맡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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