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현역 하위 7명 컷오프..18명은 감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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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올해 총선 공천 심사에서 현역 의원 가운데 하위 7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하위 10%는 7명에 해당합니다.
정 위원장은 "권역별 하위 10% 초과 30% 이하는 경선으로 들어갈 것이고, 경선 득표율에서 조정지수를 마이너스 20% 적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역별 하위 10~30% 의원 18명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감점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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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은 감점을 줘 경선을 치르게 할 방침입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공천 심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현역 의원은 세밀하게 교체지수를 만들어 평가하겠다"며 당무감사 결과 30%와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쟁력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 권역을 나눠 운영하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하위 10%는 7명에 해당합니다.
정 위원장은 "권역별 하위 10% 초과 30% 이하는 경선으로 들어갈 것이고, 경선 득표율에서 조정지수를 마이너스 20% 적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역별 하위 10~30% 의원 18명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감점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동일 지역구의 3선 이상 다선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 추가로 15%를 감산합니다.
경선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의 경우 당원 20%, 일반 국민 80% 방식으로, 강남 3구와 영남권, 강원권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경선을 실시합니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 판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적발됐더라도 부적격 처리합니다.
그 이전은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를 부적격으로 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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