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공사장서 30대 자재 맞아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성소의 기자 2024. 1. 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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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 가스 배관 공사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자재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주)경동이앤에스가 공사 중인 울산 남구 가스 배관 공사 현장에서 A씨(38)가 사망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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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에 끼인 피그볼 제거 작업하던 중 사고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2024.01.1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울산 남구의 가스 배관 공사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자재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주)경동이앤에스가 공사 중인 울산 남구 가스 배관 공사 현장에서 A씨(38)가 사망했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배관에 끼인 피그볼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하던 도중 배관 플랜지(파이프 연결 장치)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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