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고민하는 검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던 검찰로서는 부담을 줄이려다 부담을 키운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할지 검찰은 고민하는 모습인데, 유족들은 꼭 기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걸 예상하고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1년여를 수사하고도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고, 결국 수사심의위원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제(15일) 밤늦게 9대 6 의견으로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기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다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정민/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검찰이 지금껏 김광호의 기소 여부조차도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확실하게 판단하고 진단해주셔서…]
특히 수심위에 나온 검찰은 김 청장에게 주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불기소 의견을 낸 겁니다.
기소 여부 결정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검찰총장 직원으로 수심위를 소집했지만 정반대 권고가 나오면서 검찰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권고대로 김 청장을 재판에 넘겨도 '죄가 없다'에 무게를 뒀던 터라 법정에서 처벌을 주장하는 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비판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수심위 발표 직후 검찰이 김 청장을 꼭 기소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윤복남/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 : 기소만 된다면 기소한 공판 검사가 소극적으로 대하든 말든 법원이 법리 판단은 법원이 주도권이 있거든요.]
검찰은 "수심위 의결을 종합해 증거와 사실관계 및 법리를 분석한 다음 최종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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