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섬' 안마도···30여 년 만에 해법 찾아
모지안 앵커>
사슴이 사람보다 훨씬 많아서, 사슴이 점령한 섬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안마도란 곳인데, 야생화된 사슴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민원에 국민권익위가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찬규 기자>
(장소: 안마도(전남 영광군))
사슴 무리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줄지어 헤엄쳐 바다를 건너고 다시 뭍으로 오릅니다.
30여 년 전 축산업자가 들여온 열 마리 안팎의 안마도 사슴은 수백 마리로 불었습니다.
안마도 주민은 200명이 채 안 되는데, 사람보다 사슴이 더 많습니다.
사슴은 인근 섬까지 퍼졌습니다.
농작물은 물론 조상 묘까지 파헤치는 사슴은 주민들의 골칫거리입니다.
장진영 / 안마도 청년회장
"농작물이 다 있잖아요. 그걸 다 파헤치고 먹고 난리를 쳐서... 그리고 묘, 묘를 다 파헤치니까 산도 다 갉고 피해가 크죠."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분류되는 사슴은 총으로 포획할 수 없어 주민들은 울타리를 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인터뷰> 강용남 / 안마도 주민
"채소 같은 것 심어놓으면 싹 (먹어버리고) 이런 철망을 다 쳐놔도 뛰어넘어버려요. 몇 번을 쳐도 필요가 없어요."
안마도와 인근 섬 주민 500여 명은 지난해 7월 피해 해소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에 나섰고 해법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장주가 가축을 직접 처분하지 않고 유기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슴과 염소, 토끼 등 유기 가축이 발견되면 주인을 찾아 직접 책임지고 처분하도록 강제합니다.
안마도 사슴처럼 주인을 찾지 못하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병에 걸렸다면 살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 안마도처럼 주민과 생태계에 피해가 발생하면 환경부가 피해를 조사해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유해야생동물' 등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이 총기 수렵 등의 방법으로 포획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조치를 도식화해 유사한 사례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제공: 국민권익위원회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찬규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