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남3구 뺀 수도권 공천, 당원 20%+여론조사 80% 적용”

손현수 기자 2024. 1. 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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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에 나설 후보 경선 규칙을 바꿔, 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강남 3구와 영남·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당원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의 경선 반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가 현행보다 더 많은 80%가 반영되는 곳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전라, 충청, 제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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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에 나설 후보 경선 규칙을 바꿔, 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강남 3구와 영남·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당원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의 경선 반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당규(당원 50%, 여론조사 50%)보다 ‘민심’을 더 반영해, 약세인 지역에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려는 조처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차 회의를 연 뒤 이런 내용의 의결 사항을 발표했다.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가 현행보다 더 많은 80%가 반영되는 곳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전라, 충청, 제주다.

이와 함께 공관위는 현역의원 교체지수(당무감사 결과 30%+공관위 주관 컷 오프 조사 결과 40%+기여도 20%+면접 10%)를 만들어, 7명(하위 10%)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컷 오프)하고, 18명(하위 10% 초과~30% 이하)은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점하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지낸 다선 의원도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점한다.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18일)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반면, 만 34살 이하 정치 신인은 최대 20%까지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전신을 포함한) 국민의힘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고,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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