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권익위원장 수행직원, 1000여만 원 출장비 횡령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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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권익위원장 수행비서가 출장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6일 전현희 전(前) 국민권익위원장 수행비서 A 씨(권익위 5급 사무관)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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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권익위원장 수행비서가 출장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6일 전현희 전(前) 국민권익위원장 수행비서 A 씨(권익위 5급 사무관)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출장 등을 이유로 예매한 KTX 등 교통편을 결제 취소하거나 위조한 열차표 영수증을 이용, 1024만 원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혐의다.
전 전 위원장이 지난 2020년 11월 가진 오찬에서도 식대를 인당 3만 원 초과 결제한 것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참석 인원을 부풀려 업무추진비 집행 공문도 만든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를 받는다.
또 권익위 직원들에게 식대 관련 허위 진술서 작성을 요구, 이를 권익위 조사팀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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