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성범죄"...힘찬, 징역 7년 구형

김소정 2024. 1.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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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성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중형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8년 7월 남양주 한 펜션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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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소정기자]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성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6일 힘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힘찬은 여성 1명을 강간하고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힘찬은 이날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중형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 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별건 강제추행죄 재판 중 또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불법촬영하고 한 달 뒤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힘찬은 앞서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고 있다.

힘찬은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된 상태였다.

그의 성범죄는 벌써 3번째다. 2018년 7월 남양주 한 펜션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12월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다. 그러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는 오는 2월1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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