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현역 7명 '컷오프'…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최대 -35%'[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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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공천심사에서 현역의원 중 하위 10%를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하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현역 중진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최대 35%까지 감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현역의원의 경우 당무감사 결과 30%+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결과 40%+기여도 20%+면접 10%를 교체지수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면 3선 이상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최대 35%의 감점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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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폭·마약범죄' 부적격 대상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공천심사에서 현역의원 중 하위 10%를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하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현역 중진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최대 35%까지 감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1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현역의원의 경우 당무감사 결과 30%+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결과 40%+기여도 20%+면접 10%를 교체지수로 평가한다.
이 결과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컷오프된다. 컷오프되는 하위 10% 이하는 4개 권역에서 총 7명이다.
하위 10% 초과~30% 이하 18명은 경선을 치르되 조정지수 -20%를 적용한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중진에게는 15%를 감산한다. 현역 의원이면서 3선 이상인 경우 권역별 조정지수와 합산된다. 이렇게 되면 3선 이상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최대 35%의 감점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천 신청자 평가에는 여론조사(경쟁력) 40%, 도덕성 15%가 반영된다. 여기에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은 당 기여도 15%·당무감사 20%를, 비 당협위원장은 당 및 사회기여도 35%를 각각 반영한다. 이후 면접 10%를 반영해 공천심사가 진행된다.
경선 가산점은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 4대악'인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공천 부적격 대상이다. 음주운전도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일 경우 공천을 배제하고,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엔 1회만 적발됐더라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경선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수도권과 광주·전북·전남·대전, 세종·충북·충남의 경우 당원 20%, 일반 국민 80% 방식으로 치러진다.
강남 3구와 강원·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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