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알바 구한다며 공고 내더니…"룸 노래방 가자"

김다운 2024. 1.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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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공고를 올린 후 찾아온 구직자에게 업무를 시키지 않고 노래방에 끌고 가려고 한 사장이 논란이다.

20살 여성인 작성자 A씨는 5일간 하루 두시간씩 시급 1만원을 받고 물갈이 및 이끼 닦기 등 매장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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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중고거래 앱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공고를 올린 후 찾아온 구직자에게 업무를 시키지 않고 노래방에 끌고 가려고 한 사장이 논란이다. 구직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마이크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난 12일 중고거래 앱 '당근'에 '당근 알바하려고 지원해서 갔는데' 라는 글이 올라왔다.

20살 여성인 작성자 A씨는 5일간 하루 두시간씩 시급 1만원을 받고 물갈이 및 이끼 닦기 등 매장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A씨는 사장으로부터 와 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출근했으나, 막상 찾아가자 사장은 "일 때문에 (공고를) 올린 게 아니라 심심해서, 같이 놀 사람이 필요해서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우리 집 가서 놀자' '룸으로 된 노래방 가자'고 했다는 것.

A씨는 무서운 마음에 "화장실에 가겠다"고 둘러댄 뒤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다고 한다. 그는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거냐'면서 의심하고 겁주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6개월 전부터 여러 번 여자만 뽑더라"며 "겨우 도망 나왔다. 다른 분들도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당근 측은 "신고를 접수해 (B씨에 대해) 영구 제재 조치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문제의 구인 게시물 노출을 전면 차단했다"며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 및 범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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