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역 7명 컷오프 등 최대 18명 페널티…김기현·윤재옥도 감점"

민동훈 기자, 박상곤 기자 2024. 1.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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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과 관련해 현역의원에 대해 권역별 하위 10% 컷오프(공천 배제)를 결정했다. 최소 7명의 현역의원이 공천 배제되며, 평가 방법에서 감점을 받는 현역의원이 18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지낸 중진의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점키로 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도 감점 대상이라는 얘기다.

공관위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당헌·당규에 있는 부적격 기준 강화 적용, 민생 공천, 지역 일꾼 존중 등을 22대 총선 공천 3대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경선 기준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자 등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해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하여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여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했다.

공관위는 우선 대규모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교체지수가 권역별 하위 10% 이하인 하위 평가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권역은 당 후보의 경쟁력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 권역을 나눠 운영하는데, PK는 강원, 서울 송파구와 묶였고, 대구·경북(TK)는 서울 강남·서초와 한 데 묶었다. 교체지수는 당무감사결과(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결과(40%), 기여도 20%, 면접 10%로 이뤄진다.

권역별 하위 10~30% 평가자에겐 경선 득표율에서 20% 감산을 적용한다. 이에 해당하는 국민의힘 현역의원은 18명이다. 사실상 하위 30%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한 국회의원에겐 경선 득표율에 15%를 깎는다. 국민의힘 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김기현 전 대표(울산 남구을),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 유의동 정책위 의장(경기 평택을), 권성동 전 원내대표(강원 강릉) 등 총 23명이다. 이중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의원과 서울 출마로 마음을 굳힌 하태경 의원을 제외하면 21명이 감점 대상이다. 과권역별 조정지수와 중복된다면 일괄 합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으로 권역별 교체지수가 하위 10~30%인 경우 최대 35%까지 경선득표율에서 깎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권역(서울 4곳, 인천 2곳, 경기 6곳, 전북 1곳) 중 하위 10% 이하는 1명, 하위 10~30% 이하는 2명이다. 2권역(대전 2곳, 충북 4곳, 충남 5곳)의 하위 10% 이하는 1명, 하위 10~30%는 2명이다. 3권역(서울 송파구, 강원 7곳, 부산 12곳, 울산 5곳, 경남 12곳)은 하위 10% 3명, 하위 10~30% 8명이다. 4권역(서울 강남구 2곳, 서초구 2곳, 대구 12곳, 경북 13곳)의 하위 10%는 2명, 10~30%는 6명이다.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은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비당협위원장 2가지 유형으로 나눠 다르게 배점키로 했다.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 등으로 적용한다. 비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및 사회기여도 35점, 면접 10점 등이다.

아울러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경선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경선 참여 후보자 수와 신인 여부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20%까지 가산한다. 종전엔 만 44세 이하 청년에게 일괄 점수를 줬던 것과 달리 만 34세 이하면 가산점(경선득표율 20%)을 더 주기로 했다.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선 공관 심사료(200만원)를 전액 면제하고 35세 이상 44세 이하에 대해선 50%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공관위원에 포함된 현직 국회의원들도 공천기준에 따라 경선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종성 의원 등 3명은 총선에 나서기 위해선 공선 신청을 하고 경선을 받아야 한다.

경선 방식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진행한다. 현재 당헌·당규상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하토록 하고 있지만 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 지역과 인천·경기, 광주·전북·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제주 등에선 '당원 20%, 일반 여론조사 80%'를 적용한다.

정 공관위원장은 권역별로 가중치를 달리한 취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시한 기준"이라며 "신인들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권역은 열세이거나 힘든 지역이기도 하고 당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그런 지역은 당원 비율을 당헌당규대로 5 대 5로 가면 지역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고, 본선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공천 부적격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부적격 기준으로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 4대악'을 추가했다.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1회 혹은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자는 최대 4%를 감산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일 기준 3년 이내 중앙당·시도당 윤리위원회 결정이 반영되며, 최고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무소속·탈당 출마자에게는 각각 5%, 7%의 감산점이 있다.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10%, 광역·기초의원에게는 5%의 감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후보자는 경선 득표율에서 30%의 감점이 적용된다. 가산점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이를 먼저 적용한 이후 감산점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량 적용하기로 했다. 중복 감산은 하지 않고 높은 감산점을 부여한다.

국민의힘은 29일부터 6일 동안 출마 후보자를 접수한다. 접수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약속한 사항이다.

위원장은 "민생 공천하겠다. 선거할 때만 민생을 외치다가 선거 이후 민생을 돌아보지 않는 후보는 공천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일차적으로 후보가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면접,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검증해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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