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비위, 직장괴롭힘, 학폭, 마약 공천배제"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4. 1.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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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성폭력과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 '신(新) 4대악'을 22대 총선 공천 배제 기준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도덕성 심사를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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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4대악 규정…"도덕성 심사 강화"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도 강화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성폭력과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 '신(新) 4대악'을 22대 총선 공천 배제 기준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도덕성 심사를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명 '성비위 의혹 3인방(정봉주·강위원·현근택)'에 대한 출마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것 등을 겨냥한 대목으로도 풀이된다. 강 특보와 현 부원장은 결국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4대악 외에도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도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정 위원장은 "이 부분도 민주당과 차이인데 선거일로부터 10년~20년 전 3회 이상 시 공천 배제,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시 공천 배제, 윤창호법이 실시된 이후에는 1회 이상 시 공천 배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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