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7명 컷오프·18명 20% 감산…3선 이상 최대 35% 페널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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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총선 공천 심사에서 권역별 하위 10% 현역 의원 7명은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하고, 하위 10~30%에 해당하는 18명은 20%를 감산해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3선 이상 현역 의원이 동일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엔 최대 35%를 감산하기로 했다.
현역의원이면서 3선 이상의 경우 추가 페널티를 부여해 최대 35%(하위 10~30% 20%+동일 지역구 15%)를 감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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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최대 20% 가산점…여조 일반국민 비율 수도권 80% 영남 50%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호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총선 공천 심사에서 권역별 하위 10% 현역 의원 7명은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하고, 하위 10~30%에 해당하는 18명은 20%를 감산해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3선 이상 현역 의원이 동일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엔 최대 35%를 감산하기로 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현역의원의 경우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가 주관하는 컷오프 조사 결과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해 세대교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인천·경기·전북(1권역), 대전·충북·충남(2권역), 서울 송파구·강원·부산·울산·경남(3권역), 당세가 강한 서울 강남구·서초구·대구·경북(4권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하위 1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현역의원이면서 3선 이상의 경우 추가 페널티를 부여해 최대 35%(하위 10~30% 20%+동일 지역구 15%)를 감산하기로 했다. 중진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공관위는 경선에서 3선을 얼마나 감산할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은 김영선·서병수·이상민·정우택·정진석·조경태·주호영·권성동·권영세·김기현·김학용·박진·윤상현·이명수·홍문표·권은희·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대출·박덕흠·안철수·유의동·윤영석·윤재옥·이종배·이채익·이헌승·장제원·조해진·하태경·한기호 의원 등 총 32명이다. 이 가운데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지역구를 옮긴 적이 있어 동일 지역 3선 외 국회의원으로 분류되는 의원 10명을 빼면 22명이 대상이다.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번 낙선한 경우 경선 득표율의 30%를 감산하도록 했다. 선거일 기준 3년 이내에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탈당 경력자, 탈당 후 무소속 또는 다른 당 출마자도 최대 10% 감산하기로 했다.
또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 충청권, 제주는 당원 20%, 일반국민 80%로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높인다. 현행 당헌당규상 경선 방식은 '당원 50%, 국민 50%'이다. 강남3구와 강원, 영남권은 당원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덕성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신 4대악'을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 10년 이내 2차례, 20년 이내 3차례 땐 부적격 판정하고,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차례만 적발됐더라도 컷오프한다.
청년 정치인을 위한 공천 기반도 마련했다. 20대 청년 후보자는 심사료(200만원)와 경선 비용을 전액 무료로 하고, 30대 청년 후보자는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경선 시 청년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을 최대 20%로 하고, 34세 이하 지원자에게 최대 가산점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경선 때 20점을 받았다면 40점으로 채점된다.
다음 회의는 오는 23일 오후 당사에서 열린다. 2차 회의에서는 전략지역·우선공천지역·단수공천지역의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철규 의원은 전략 단수 공천 지역에서 제외되며, 공관위 기준과 상관없이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후보 접수 공고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이며, 접수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엿새간 받는다. 후보자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와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금고형 이상 확정 재판기간 지급된 세비 전액 반납)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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