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태오 DGB회장 무죄에 항소

신주현 2024. 1.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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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임직원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뇌물 성격의 돈이 국내에서 조달됐고, 형식상 캄보디아 현지 법인을 거쳐 전달된 것이므로 '국제상거래'에 해당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캄보디아 현지법인에서 외국 공무원 측으로 돈이 전달된 것은, '국제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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