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부담금 개편 지시‥줄어드는 세수 대책은?

김현지 2024. 1. 16. 20: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처럼 걷히고 있는 각종 부담금을 지목하면서 불필요한 건 과감하게 없애라고 주문했습니다.

91개에 달하는 부담금에 대해서 전면 개편을 지시했는데요.

대부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안이고,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91개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개편'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합니다."

부담금은 '조세와 별도로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나, 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내야 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대표적입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어 국회에서 법률로 지정합니다.

현행 91개 부담금이 있는데 징수액은 올해 24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02년 7조 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외국에 나갈 때 내는 출국납부금이나 영화티켓에 포함된 부담금은 이유를 이해하기 힘든 부담금으로 지적돼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징수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고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입니다.

특히 부담금이 없어져도 그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있고,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 세수가 부족한 마당에 부담금 제도까지 없애버리면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받을 것은 확실할 것 같아요."

오늘 정부는 지난 2019년 위헌결정이 난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 영상편집: 조민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황상욱 / 영상편집: 조민우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3087_36515.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