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변호사가 가한 '신상 특정' 2차 가해…"처벌 약해"
[앵커]
최근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와 그 변호인이 '2차 가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고의성이 없다하더라도 2차 가해는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과 압박감을 안겨줄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의 처벌 수위가 여전히 약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가 변호사 1명과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특정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 11월 황씨 측이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낸 입장문 일부입니다.
"서로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주장과 함께 상대 여성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여러 차례 공개했습니다.
<이은의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신상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을 빼더라도 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장(문)은 큰 하자가 없어요. 피해자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압박이 되고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개해선 안됩니다.
직업과 학교, 용모 등도 포함됩니다.
2차 가해에 대해선 법적인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2차 가해자에 가중 처벌을 하기로 했지만 처벌 이 아직도 약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배상훈 / 프로파일러> "근절은 안 되겠죠. 그렇게 고의성을 가지고 그런 행동(2차 가해)을 하면 처벌 받는다는 걸 명확히 보여줘야 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잖아요. 민사 소송도 약하고…"
'2차 가해'가 불러오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또다른 범죄를 막으려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안에 따라 '2차 가해 시 처벌 규정'을 고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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