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놀이시설 업체에 1억 7천만 원 배상 판결”
한주연 2024. 1. 16. 20:02
[KBS 전주]한명숙 남원시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남원시가 함파우관광지의 놀이시설 운영 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최경식 시장이 당선 직후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놀이시설의 사용 허가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이번 판결과 달리 행정심판에서는 협약 일부가 관련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며 항소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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