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미미하다' 외신 지적에…금감원 "위반비율 20% 넘는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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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4개 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주식 거래대금 총액(2022~2023년)의 0.001%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반박했다.
특히 "일부 종목의 경우 공매도 위반비율(위반 주문금액/해당 종목 당일 거래대금)이 20%를 초과하는 등 종목별로 불법 공매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계속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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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공매도,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4개 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주식 거래대금 총액(2022~2023년)의 0.001%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반박했다.
앞서 금감원은 BNP파리바증권, HSBC 홍콩법인 등 글로벌 IB가 약 1100억원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곳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을 얻는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할 경우, 주식을 먼저 빌려야 한다. 만약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한다면 불법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지난 15일 최근 적발된 글로벌 IB 4개사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 주식 거래대금 총액의 0.001%, 2년 동안 거래된 총 공매도 가치의 0.04%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적은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이 금융시장에서 공매도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가들에게 무게를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단기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일부 종목의 경우 공매도 위반비율(위반 주문금액/해당 종목 당일 거래대금)이 20%를 초과하는 등 종목별로 불법 공매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계속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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