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네·카·토서 비교하라고?… 수수료 탓에 보험료는 더 비싸져

임성원 2024. 1. 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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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11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는 19일부터 제휴 보험사의 상품 견적을 한 번에 비교해 가입할 수 있다.

플랫폼 비교 서비스는 정부의 혁신 금융 서비스 추진 사업으로, 비대면 채널 가입 선호에 맞춰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자동차보험을 먼저 제공한다.

다만, 중소형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은 만큼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CM 채널 보험료를 올리면서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등의 방안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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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연합뉴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11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는 19일부터 제휴 보험사의 상품 견적을 한 번에 비교해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비대면 채널이 추가로 열려 소비자의 이용편의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형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할 경우 플랫폼 중개 수수료가 사업비(판매비 산정 요소)에 반영되면서 비싼 보험료를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을 약 85% 확보한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이른바 '빅4' 손해보험사는 플랫폼 채널에 반영할 새로운 요율 책정 작업을 하고 있다. 기존 대면 및 텔레마케팅(TM), 다이렉트(CM) 등 모집 채널에서 활용한 3개 요율 체계 외 새 판매 채널인 플랫폼에 대응한 '4요율'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또 다른 모집 채널이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등을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대형 보험사들은 이미 관련 요율 산정 체계를 마치고 보험개발원 등에 요율 검증하는 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가장 먼저 선보일 상품은 자동차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2000만명이 가입한 상품이다. 표준약관을 적용해 비교적 상품 구조가 단순하다. 현재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소비자들이 각 보험사의 CM 채널에서 상품 견적을 비교해 가입하는 비중이 많다. 플랫폼 비교 서비스는 정부의 혁신 금융 서비스 추진 사업으로, 비대면 채널 가입 선호에 맞춰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자동차보험을 먼저 제공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CM 채널을 이용할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완료할 경우에 플랫폼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사업비 목적으로 비용 전가하기 때문이다. 현재 모집 채널 중 CM 채널을 통해 가입할 때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들지 않아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

자동차보험 상품 기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업권 간 조율해 3%대로 인하 조정한 상황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개별 보험사 간 제휴 계약을 맺으며 3% 중후반대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험업계에선 3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내리면서 기존 4%대의 중개 수수료 상한선이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내비쳐 업권 간 막판 논의를 했다. 대형 손보사들이 새 플랫폼 요율인 4요율을 적용하면 사업비 등을 고려해 CM 요율 대비 약 3~5% 높은 보험료를 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CM 채널을 통해 가입하면 1인당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약 63만9375원이다. 예를 들어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3.7% 수준이라고 하면 1인당 2만3657원의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일부 중소형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4요율 산정 체계를 활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존 합리적인 보험료로 제공한 CM 채널 수준으로 상품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주요 참여 플랫폼사는 빅4 손보사를 비롯한 10곳의 자동차보험 취급 손보사와 제휴를 맺었다.

다만, 중소형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은 만큼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CM 채널 보험료를 올리면서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등의 방안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 제고 측면에서 도입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율을 정함에도 소비자에게 비용부담 전가하는 것을 우려해 소비자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각 업권에 당부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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