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 개탄 금할 수 없어"

윤다혜 기자 2024. 1. 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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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 시각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산업재해의 두려움으로 가슴 졸이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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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각에도 산업현장 산재사고 끊이지 않아"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된장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김영주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 시각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산업재해의 두려움으로 가슴 졸이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까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하며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했던 저로서는 현 정부의 이 같은 행태와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즉각 적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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