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그림자 조세’ 도처에”…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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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 시장 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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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 시장 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은 개인과 기업 등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다. 올해 부담금은 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등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담배(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영화관 티켓(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껌(폐기물 부담금) 등에도 포함돼 있다. 법정부담금 개선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의 오랜 건의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부과금·회수부과금 등 5건이 폐지·통폐합됐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국회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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