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9일~2월 3일 총선 후보 공천 신청 접수

김재민 기자 2024. 1. 16. 19: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당무감사 30, 컷오프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
3선 이상 경선득표율에서 15% 감점, 경기·인천 경선방식 당원 20, 일반국민 80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를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간 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접수 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와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집행유예 포함해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 재판 기간 지급된 세비 전액 반납)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공관위는 특히 현역 국회의원 평가방법(교체지수)과 관련, 당무감사 결과 30%와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결정했다.

교체지수 하위 10%이하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하위 10%초과~30%이하는 경선득표율에서 조정지수 20%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현역 의원 7명은 컷오프(공천 배제)되고, 18명은 감점을 줘 경선을 치르게 된다. 특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경선득표율에서 15% 감점의 조정지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공천신청자 부적격으로 보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이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면 부적격이다.

공관위는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도 발표했다.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은 ▲경쟁력(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으로 하고, 비 당협위원장은 △경쟁력(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및 사회 기여도 35점 △면접 10점으로 결정했다. 도덕성 감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총점에서 감점을 추가 적용한다.

또한 경선 방식은 3인 이내로 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며, 권역별로 당원 및 일반국민 비율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경기·인천은 당원 20%와 일반국민 80%로 결정했다.

경선 가산점은 경선득표율에 가산점을 비율(%)로 가산하기로 했으며, 선거일 기준으로 만 34세까지 청년 신인은 20, 비 신인은 15, 정치신인은 7, 만 45세 이상~만 59세 이하 여성은 신인 10, 비 시인 5, 만 60세 이상 여성은 신인 7, 비 신인은 4를 주기로 했다.

반면 선거일 기준 3년 이내 징계 경력자와 5년 이내 탈당 경력자, 탈당 후 무소속·타당 출마자,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 유발 중도사퇴자에 대해서는 경선 감산점을 적용한다.

특히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자에 대해서는 경선득표율에서 30%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이번 결정의 특징은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제도를 도입해 밀실·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고자 했고,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