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아이유 암표 팔아요”…사기로 6억 챙긴 3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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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 아이유 씨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인 당근마켓과 온라인 커뮤니티 중고나라를 통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며 130여 차례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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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 아이유 씨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인 당근마켓과 온라인 커뮤니티 중고나라를 통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며 130여 차례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80회에 걸쳐 2억 1,604만 원을 챙겼습니다.
가수 아이유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카드 정보를 받아 카드 대출을 몰래 신청하고, 입금된 대출금을 결제 취소 금액이라고 속여 돌려받는 방식으로 5,913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를 포함해 카메라 판매, 게임머니 충전 등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상습적인 사기 행각으로 총 5억 9,544만 원의 범죄 수익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 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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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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