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행 제압했는데 테이저건 10차례 맞아"…경찰 "과잉 진압 아냐"
【 앵커멘트 】 술에 취해 주먹질을 해댄 사람을 제압했는데,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당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백길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흰색 셔츠를 입은 남성에게 수 차례 주먹을 휘두릅니다.
사람들이 말려도 계속해서 달려들자 당하던 남성이 반대로 번쩍 들어올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팔다리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30대 남성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B 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이를 말리려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B 씨를 제압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은 A 씨에게 다가가는데, 뜻밖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유흥업소 관계자 - "이 사람이 폭행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약간 범인 취급을 했어요. ㅇㅇㅇ 씨가 화가 나서 사과를 요청했는데 경찰분이 무시한 거죠."
A 씨는 자신이 처음에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마지못해 상대방을 제압한 것이지 테이저 건을 맞을 일이 아니라며 억울해 합니다.
▶ 인터뷰 : A 씨 - "제 기억으로는 (테이저건 맞은 게) 10번 정도인데 일단 눈에 확보된 게 제일 저는 근거가 있다고 봐서 영상으로만 6~7번이고 제 느낌으로는 10번이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을 현행범 체포한 경찰이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관 이름을 기억하겠다며 볼펜을 요구했지만 다시 빼앗으며 목을 졸랐다는 건데, A 씨 몸 곳곳에는 테이저건에 의한 상처 등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한 것이었다며 과잉진압 의혹은 강력 부인했습니다.
당시 A 씨가 물리력을 행사해 이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쐈고, 볼펜을 회수한 건 자해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A 씨와 B 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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