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에게 ‘몹쓸 짓’ 하려다…70대 노인 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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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9세)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쯤 한 복지관에서 만나 알게 된 80대 피해자를 여인숙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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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노인복지관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7월쯤 한 복지관에서 만나 알게 된 80대 피해자를 여인숙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수법이나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사과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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