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머그숏’ 공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이달 25일 시행

이재희 2024. 1. 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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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살인 등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공개된 사진이 오래 전 모습이거나, 새로 촬영하더라도 사진이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신상공개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또래 여대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 정유정.

모두 신상공개 결정 이후 사진이 공개됐지만 찍은 지 오래됐거나 눈을 감고 모자를 눌러 써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피의자의 얼굴 사진, 이른바 '머그숏' 촬영 방법과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은 피의자 동의 없이도 머그숏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공개되는 얼굴은 최근 30일 이내 모습으로 제한되고, 촬영 시 피의자의 앞과 좌우를 컬러로 찍어 보관하는 등의 구체적인 촬영 방법도 담겼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도 기존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에서, 아동대상 성범죄와 조직·마약범죄, 중상해와 특수상해, 폭발물 사용과 방화치사상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도 고지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피의자를 위해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이 마련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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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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