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수행비서 기소…출장비 부정수령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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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비서가 출장비를 부정수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6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수행비서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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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비서가 출장비를 부정수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6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수행비서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KTX 열차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취소한 KTX 열차 영수증 등을 이용해 1024만 원의 출장비를 부정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가 출장 명목으로 교통편을 예매·결제한 뒤 이를 취소하고도 앞서 끊은 표를 근거로 권익위에 비용 청구를 했다는 제보 내용에 대한 감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A씨는 전 전 위원장이 외부 인사와 가진 오찬에서 식대를 1인당 3만 원을 초과해 결제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참석인원을 부풀린 '업무추진비집행' 공문을 만들고, 권익위 직원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을 요구해 권익위 조사팀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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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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