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귀속

경기일보 2024. 1. 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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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흠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됐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판례는 부합 여부 판단에 있어 사회적·경제적 의미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예컨대 판례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는 그 경작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그 농작물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한다.

그러나 판례는 일찍부터 수목이 식재되면 농작물과 달리 부합의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러한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해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위와 같은 해당 토지에 관한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수목 식재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만을 받았다면, 이를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엄격히 말하자면, 수목 식재에 관한 승낙 등이 곧바로 해당 토지의 사용 권한에 대한 승낙 등과 동일한 취지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보자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승낙 등을 한 토지 소유자의 의사는 수목 식재를 한 사람에게 해당 수목이 식재된 토지 부분에 관해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토지 소유자의 승낙 등은 위 조항 단서의 ‘권원’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 최근 대법원(2023년 11월16일 선고 2023도11885 판결 참조)은 수목을 식재할 당시 해당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동의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면, 그 수목은 해당 토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반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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