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주 법조비리 사건 '판사 출신 변호사들' 징역 2년·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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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조비리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해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구형하면서 다음 재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 C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변호사 A씨 등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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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재판 시작 2년 2개월 만에 구형…변호사들 공소사실 부인
공동 피고인은 혐의 모두 인정…재판부, 2월 8일 선고 예정
검찰이 법조비리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해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구형하면서 다음 재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광주에서 발생한 법조비리 사건.
검찰은 판사 출신 변호사 두 명을 재판에 넘겼고 1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법정 104호에서 결심공판이 열렸다.
전체 2억여 원 중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천만 원이 구형됐다.
A씨 등에게 돈을 건네고 일부를 돌려받은 변호사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으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도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첫 재판이 열린 이후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검찰 구형이 이뤄진 것이다.
이들 변호사들은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이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재판부 청탁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받은 돈이 보석 석방에 대한 성공사례금으로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며 사실상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사업가 C씨에 대해 2022년 12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동 피고인C씨는 2022년 12월에 이어 2013년 12월에도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인 신문을 연기하거나 판사 유학과 인사발령으로 네 번째 재판부가 사건을 맡으면서 늑장 재판 논란이 일었다.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 C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변호사 A씨 등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광주 법조 비리 사건 재판은 2021년 12월 23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2022년 2월 법원 인사로 판사가 바뀐데 이어 같은 해 8월 해당 판사가 해외유학을 가면서 다시 판사가 변경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재판부가 2023년 2월 이뤄진 법관 인사에 포함되면서 단 한 차례 재판을 연 뒤 또다시 재판부가 변경돼 4번째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맡고 있다.
당초 변호사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2022년 5월 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신문을 연기한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연기됐다가 피고인 신문 형태로 20개월 만인 이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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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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