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보는 앞에서 신생아 매장한 친모 징역 7년…쌍방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도 안 된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맞서 항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2일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도 안 된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맞서 항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의 잔혹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 항소심 공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일주일여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포 소재 텃밭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전남편과 별거 상태로 첫째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홀로 B양을 출산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했다고 조사됐다.
A씨는 B양 살해, 사체유기 범행 당일 첫째 자녀를 현장에 데려가 범행 과정을 지켜보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2일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배우 최강희, 연기 접고 고깃집 설거지?…3년만에 깜짝 놀란 근황 - 머니투데이
- 고현정, 조인성과 열애설…"걔도 눈이 있다" 화끈한 해명 - 머니투데이
- 박수홍, 법카로 클럽?…"친형 부부 아껴쓰란 말에 개인 돈 써" - 머니투데이
- "유현철 딸, 친엄마랑 살고 싶다고 엉엉 울어"…김슬기 반응은 - 머니투데이
- "처가에서 경찰에 끌려 나가"…이혼 '장모 탓'이라는 사연남 - 머니투데이
- "야탑역서 30명 찌른다" 시민들 떨었는데…'커뮤니티 홍보' 자작극이었다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
- "13살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쓰러져"…'8번 이혼' 유퉁, 건강 악화 - 머니투데이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트럼프팀, 진짜 밀어 붙일까…2차전지 급방전 - 머니투데이
- 채림 "이제 못 참겠는데"…전 남편 가오쯔치 관련 허위 글에 '분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