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감금·협박해 금품 가로챈 일당…검찰, 항소

윤아림 2024. 1. 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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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협박해 1억 4천만 원 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공동공갈과 공동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 등 4명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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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협박해 1억 4천만 원 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공동공갈과 공동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 등 4명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에 대해 징역 6년 등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적은 2년 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 협박 및 감금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인터넷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일당 가운데 한 명과 성관계하게 한 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성폭력 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모텔 등에 감금해 6천만 원어치의 대출을 받게 하고, 피의자 명의로 약 8천만 원짜리 수입 중고차량을 사게 하는 방식으로 모두 1억 4천만 원 가량을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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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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