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승진 때 금품 받는 ‘문고리 경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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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의 전남경찰 인사 청탁 비리와 관련해 브로커가 직접 인사권자가 아닌 최측근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재판에서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21년 1월 현직 경찰관 2명의 경감·경정 승진을 위해 당시 전남경찰청장(인사권자)에게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을 전달해달라는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인사권자인 전남경찰청장의 측근으로 금품수수의 '문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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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의 전남경찰 인사 청탁 비리와 관련해 브로커가 직접 인사권자가 아닌 최측근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재판에서 드러났다.
16일 광주지법에서는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 심리로 브로커 이모(66) 씨와 정모(65) 씨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이씨와 정씨는 퇴직경찰관들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21년 1월 현직 경찰관 2명의 경감·경정 승진을 위해 당시 전남경찰청장(인사권자)에게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을 전달해달라는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 성씨는 경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내세워 광주 등지에서 활발하게 브로커 활동을 한 인물이다. 하지만 성씨는 인사권자인 청장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하지 않고 측근인 이씨를 통한 것으로 공소사실에서 드러났다.
이씨와 친분이 있던 퇴직 경찰관 정씨도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의 승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이씨에게 전달했다가 이날 같은 법정에 섰다.
이씨는 당시 인사권자인 전남경찰청장의 측근으로 금품수수의 ‘문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를 통해 승진 청탁성 금품을 전달한 전남 일선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3명을 구속·구속기소 했고, 2명은 입건해 조사 중이다.
수사선상에 오른 김모 전 전남경찰청장(치안감)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중간 전달책인 성씨와 정씨 등을 통해 뇌물성 금품을 받은 이씨의 혐의를 먼저 기소했는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기소할 계획으로 인사청탁 혐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씨와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고 향후 검찰이 추가로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내기로 했다.
또 이날 광주지법에서는 사건 브로커 성씨로부터 가상자산 사기범의 수사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이 추가 수사로 밝혀낸 관련 증거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증인 신문이 연기됐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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