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곡관리법·농안법’ 민주당 왜곡된 입장에 깊은 유감”

이승재 2024. 1. 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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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농안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왜곡된 입장 표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오늘(1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농안법 가격안정제와 주요 선진국이 운영 중인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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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농안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왜곡된 입장 표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오늘(1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농안법 가격안정제와 주요 선진국이 운영 중인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제(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과 관련해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원 법안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대상을 배추·무 등으로 대폭 확대 시켜 포퓰리즘적 성격이 더 강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성명을 통해 “어제 안조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기존 양곡관리법과 다른 내용의 법안임에도 (국민의힘이)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반박에 대해 “미국의 보장수준은 대부분 생산비 이하이며, 일본의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업인의 생산조절의무와 부담금을 전제로 계약된 면적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는 제도 역시 계통출하를 원칙으로 하며, 대부분 지역 특산품에 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안건의 내용을 왜곡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할 근거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중단하고, 총선용이 아닌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고민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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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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