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1000만원 부정수령한 전 권익위원장 수행비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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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를 통해 출장비 부정수급 정황이 드러난 전 국민권익위원장 수행비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수행비서를 지내던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KTX 승차권을 위조·취소하는 등 수법으로 1000만원가량의 출장비를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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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감사원 감사를 통해 출장비 부정수급 정황이 드러난 전 국민권익위원장 수행비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수행비서를 지내던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KTX 승차권을 위조·취소하는 등 수법으로 1000만원가량의 출장비를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 전 위원장이 외부 인사들과의 오찬에서 식대를 초과 결제했다는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참석인원을 부풀린 업무추진비집행 공문을 만들고 권익위 직원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반발해 감사원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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