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경로당’ 얼마나 되나…지원방안 마련

박동민 기자 2024. 1. 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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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미등록 경로당 수를 파악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시‧군 등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월 100만원 내외의 냉난방비와 부식비를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은 그동안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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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과 기능 똑같지만 국가 지원 없는 ‘미등록 경로당’
보건복지부, ‘준경로당’ 도입으로 어르신 복지혜택 확대 모색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연합뉴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미등록 경로당 수를 파악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등록 경로당은 실제 경로당 기능을 하고 있지만 시설·인원 등의 요건 미달로 경로당으로 신고하지 못한 경로당을 말한다. 경로당으로 신고하려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20명 이상의 65세 이상 회원’과 화장실, 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 전기시설 설치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와 시‧군 등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월 100만원 내외의 냉난방비와 부식비를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은 그동안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15일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가칭)준경로당 제도 도입 등으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시 서구 소재의 한 노인경로회관에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건의 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이 차관은 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준경로당 제도 도입은 고령화로 어르신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경로당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늘리자는 취지”라며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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