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에 반발…“협박수준의 발언”

최유경 2024. 1. 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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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노동계가 "협박수준의 발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오늘(16일)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이미 충분히 유예됐다"며 "이제 더 늦출 수 없다. 1월 27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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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노동계가 “협박수준의 발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오늘(16일)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이미 충분히 유예됐다”며 “이제 더 늦출 수 없다. 1월 27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중소기업 존속을 거론하며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거의 협박수준의 발언을 했는데, 노동자들이 죽어서 유지되는 기업이라면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처벌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꺼려온 기업들이 상당수였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이 마치 영세 중소기업의 숨통을 옥죄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중소기업들에 더 시급한 법”이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지 않고, 조건부 합의를 운운하며 지지부진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의 공범인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루에 일곱 명이 일하다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이미 충분히 늦었다. 노동자의 안전한 삶과 생명은 무엇으로도 유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인천에서 중소·영세사업장 대표들을 만난 데 이어, 내일 ‘경제 6단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 직접예산 1조 2,000억 원을 2조 원 수준으로 증액할 것 등 2가지 전제 조건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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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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