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성범죄’ 힘찬 징역 7년 구형...“아이돌, 청소년에 영향 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4. 1. 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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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16일 열린 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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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사진|연합뉴스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16일 열린 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행위, 피해자들의 극심한 고통, 별건 강제추행죄의 재판 중 또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감안했다”며 “아이돌 가수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이 시기에 이미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다. 이에 더해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작년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힘찬은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부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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