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고용보험 부정수급 늘어… 당국 "엄정 조치"

노주섭 2024. 1. 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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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4965건, 111억원을 적발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230억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이 가운데 853건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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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억 규모, 전년보다 13.9%↑
853건 고용보호법 위반 사법처리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4965건, 111억원을 적발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230억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이 가운데 853건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부정수급액은 2022년 98억원보다 13.9% 증가했다. 이는 기획조사, 특별점검 등 집중적인 부정수급 조사도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분야별로는 실업급여가 4619건에 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고용장려금이 256건에 41억원, 모성보호급여 83건에 4억원, 직업훈련지원금 7건에 1300만원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실업급여 4619건 중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다른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422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209건 57억원(50.9%), 경남이 1984건 41억원(36.9%), 울산이 772건 13억원(12.2%)으로 확인됐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도 적극적인 수사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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