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달 외국 철강사 탄소배출량 첫 접수…산업부, 韓기업 대응 점검

김형욱 2024. 1. 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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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이달 말 처음으로 철강을 비롯한 해당 6개 업종 대(對)EU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을 보고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은 준비 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 기업은 아직 준비가 미흡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올 7월까진 기본값 대체 보고도 가능한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EU 고유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보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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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시행' EU CBAM 따른 첫 보고 개시
배출권거래제 참여 경험 없는 국내 中企 '부담'
"정확한 산출 역량 키워 경쟁국 비교우위 확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이달 말 처음으로 철강을 비롯한 해당 6개 업종 대(對)EU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을 보고받는다.

정부는 CBAM을 적용받는 국내 대EU 수출기업 중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보고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관련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당국은 이달 말 CBAM 첫 보고를 받는다.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인 EU는 EU기업뿐 아니라 대EU 수출기업 역시 온실가스(탄소)를 감축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CBAM을 시행했다. EU 당국은 대상 기업에 분기별 자사 탄소배출량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2026년부턴 탄소배출량에 따른 탄소배출권 구매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포스코(POSCO홀딩스(005490))를 비롯한 국내 대상 기업으로선 자사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해 이를 EU 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수년 후부터 탄소배출권 구매를 위한 비용 부담까지 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이 첫 번째 보고이다 보니 국내 배출권거래제 참여 경험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은 현지 규정에 따라 정확히 보고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1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관련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범부처 CBAM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은 준비 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 기업은 아직 준비가 미흡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올 7월까진 기본값 대체 보고도 가능한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EU 고유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보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U가 올 3분기 중 발표 예정인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EU 당국이 정확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기업)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이 같은 역량을 미리 갖춰 경쟁국 대비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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