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금투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금투세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금투세의 본질, 쟁점,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과세하는 세금이다. 국내주식에 투자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5000만원이 제공되고, 해외주식을 포함한 기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250만원만 제공된다. 이득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며, 손실은 5년 동안 이월될 수 있다.
금투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금투세는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과세가 아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과세제도가 유지되며 금투세는 양도소득세만을 대체해 도입되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 또는 주가 상승(납세자로서는 양도소득)의 형태로 배분될 수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이윤배분 방식에 대한 과세는 같아야 왜곡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제안된 금투세의 세율은 배당소득세 세율보다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로, 소득공제가 국내주식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세제상 국내주식이 해외주식보다 유리한 현행 세제의 특징은 유지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주식 투자가 해외주식 투자에 비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해외주식에 대비해 국내주식 투자의 세제상 이점은 5000만원 기본공제를 모두 소진한 고소득 투자자에게만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도 여전히 국내주식 투자가 해외주식 투자에 비해 가지는 조세상 이점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금투세 발전방안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로, 금투세 폐지보다는 위에서 지적된 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도입하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다양한 종류의 금융투자에 대해서 동일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교과서적 과세원칙에 매우 잘 부합한다.
둘째로, 국내주식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주식 장기 보유로부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해 주는 '국내주식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의 20%를 추가로 공제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특별공제는 단기 보유보다는 장기 보유를, 해외주식보다는 국내주식의 보유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금투세 세율을 3억원 미만 15%,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 10억원 이상 25%로 3단계 구조를 제안한다. 3억원 미만에 대해서 현행 20%에서 15%로 세율을 낮추었는데 이는 배당소득세율과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함이다. 금투세 도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필자는 금투세 도입이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지배구조 문제, 낮은 배당성향, 낮은 소액주주 친화성, 지정학적 위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낮은 배당성향이 배당 세율이 양도소득 세율보다 높은 현행 세제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자본이득 세율을 높이는 금투세는 오히려 배당성향 상승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를 유도할 수 있다.
넷째로, 조세의 이름을 '금융투자양도소득세(금투양도세)'로 개정해 별도의 배당세금이 존재함을 명확히 하고, 현 세제와 제안된 금투세하에서의 세부담 비교 시뮬레이션을 공표해 납세자들이 금투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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