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부정 수령 등 혐의 전 권익위원장 수행비서, 불구속 기소

김도현 기자 2024. 1. 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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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열차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취소한 영수증 등을 이용해 1000만원 상당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수행비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KTX 열차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취소한 KTX 열차 영수증 등을 이용해 1024만원 상당의 출장비를 부정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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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KTX 열차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취소한 영수증 등을 이용해 1000만원 상당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수행비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거사 서영배)는 16일 사무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전 권익위원장 수행비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KTX 열차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취소한 KTX 열차 영수증 등을 이용해 1024만원 상당의 출장비를 부정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식대 초대 결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참석 인원을 부풀린 ‘업무 추진비 집행’ 공문을 만들고 한 권익위 직원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을 요구해 권익위 조사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에 알맞은 형량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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