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쿠팡, 판매수수료율 왜곡해 공표”…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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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업체인 SK 11번가가 쿠팡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1번가는 이에 대해 쿠팡 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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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업체인 SK 11번가가 쿠팡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은 한 언론 매체가 ‘쿠팡의 수수료는 45%’라고 보도하자 지난 3일 이를 반박하면서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다른 이커머스의 최대 판매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습니다.
당시 쿠팡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SK 11번가는 판매수수료율이 20%,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은 15% 등 쿠팡보다 높았습니다.
11번가는 이에 대해 쿠팡 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팡이 언급한 자사 최대 판매수수료는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등 단 3개 분야에만 적용되며 다른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율은 7∼13%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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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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