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0일 넘은 '수술실 cctv 의무화'…허점이 낳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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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0일이 넘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법이 의료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현행법 상 전신·수면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CCTV 촬영을 설치하고, 촬영 요청 안내문을 별도로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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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게시 의무만, 직접 고지 병원 재량 맡겨 현장 혼란 가중
복지부 "개정 계획 없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제 역할해야"
시행 100일이 넘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법이 의료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수술 촬영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가 의무화되지 않아, 의료진과 환자간의 갈등만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실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대전을지대병원에서 발생한 무릎 연골 수술환자 사망 사건에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수술실 CCTV 촬영 안내를 두고 보호자와 병원간의 입장 차가 나타난 것.
지난 14일 대전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새내기 대학생이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A(19) 씨의 유족은 의료진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병원 의무 마취 기록지를 확보, 분석하는 한편 지난 2일 실시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문제는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수술실 CCTV 영상이 녹화돼 있지 않아, 수술 과정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점이다.
수술실 CCTV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녹화를 요청한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유족 측은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촬영 안내를 직접적으로 듣지 못해 녹화를 요청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부친은 "아이에게 직접 고지를 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할 길이 없지만, 별도로 녹화 요청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이 부분에 의문이 생겨 경찰에 진술서를 낸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실 CCTV 녹화 안내문을 게시해 공지하고 있다며, 직접 고지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부에 '수술실 CCTV 녹화 요청' 안내문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안내문 게시 의무는 있지만, 직접고지 의무는 없어 환자와 보호자가 안내문을 보고, 요청하면 녹화 요청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 상 전신·수면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CCTV 촬영을 설치하고, 촬영 요청 안내문을 별도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의료진이 직접 환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의 재량에 따라 이뤄진다.
이렇다 보니 지역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술 녹화 건수도 최대 20건에 그치고 있다.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과실 여부를 명확히 한다는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오히려 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며 "병원 측의 직접 고지 의무화 등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 제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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