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세번째 성범죄' 힘찬, 징역 7년 구형…檢 "아이돌, 청소년에 영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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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김힘찬·34)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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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김힘찬·34)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힘찬에 대한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단계로 확인됐고, 아이돌 가수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같은 해 6월에는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같은 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돼 구속됐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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