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어려운 시기 세일행사 판매사, 유통사, 소비자 상생하려면?

김우성 2024. 1. 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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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 대담 : 신용희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과장

-공정위, 대규모유통업자-납품업자 판촉행사 비용분담 기준 완화

-백화점·대형마트, 세일 판촉비 떠넘기면 '3배 배상' 맞는다

-'판촉비 50% 이상 부담' 예외 조항 확대

-불법 행위에 과징금 상향·징벌적 손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오늘도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 정책과 신용희 과장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신용희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과장(이하 신용희):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정책과장 신용희입니다.

◇ 김우성: 네. 요즘 워낙에 경제 어렵다 어렵다 하다 보니까 세일 행사 통해서 유통업체도 좀 살고 납품업체도 살고 소비자들도 혜택 얻고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법도 있고 지침도 있고 규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변화됐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신용희: 네. 최근 들어 코로나19 기조가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유통업계는 매출 부진, 납품업계는 재고 누적, 소비자는 고물가로 경제주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일 행사마저 위축된다면 유통업체는 물론이고 납품업체들마저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소비자 역시 좋을 게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공정위는 이런 때일수록 제도 운용에 있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행사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수 차례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여 납품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비용분담 의무의 예외 사유를 상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계획하는 정기 세일이나 할인점 등을 활성화하여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모두의 이익을 높이는 한편 세일에 따른 소비자의 이익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예. 소비자도 이득이고, 납품업체도 이득이고, 유통업체도 이득이다라는데 여기에 아까 지금 소개해 주신 이 변화된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련 규정이 자율성 차별성 요건 이런 것들을 잘 담고 있나 봐요. 관련 규정 먼저 한번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용희: 예. 대규모 유통업의 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같이 세일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유통업체가 판매 촉진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되는 세일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핵심은 이런 행사의 자발성과 차별성인데요. 공정위는 그동안 관련 지침을 엄격하게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유통업계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2020년 6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이라는 한시적 규정을 마련해서 이 요건들을 완화하고 원래는 납품업체가 먼저 스스로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되는 행사를 기획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왔는데, 이제는 유통업체가 먼저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납품업체를 공개 모집해서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이러한 자발성과 차별성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김우성: 네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우리 좀 세일 한번 합시다.고객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너무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만 따르지 말고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자발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또 차별성 같은 것들을 잘 완화됐기 때문에 좀 뭐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 공급자, 판매자 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텐데. 혹시 반칙 행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된다 이런 관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도입되는 것들도 있습니까?

◆ 신용희: 네 맞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는 말씀하신 유통업체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후규열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유통업법상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현재보다 2배 상향하는 방안과 납품업체에게 판매 촉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작년 10월에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조속한 통과를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러한 사후 교율도 필요하지만 유통업체, 납품업체가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상생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더 부담하고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 평가 기준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에 모두 호응해서 지난달에는 자발적인 상생 협력 의지를 고취하는 유통 납품업계 간 상생협약식도 개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유통업계에서 납품업계에 대한 다양한 상생 지원 방안들이 발표되었습니다.

◇ 김우성: 예. 어려울 때는 좀 이렇게 파는 사람은 내 이익만 챙겨야겠어, 유통하는 사람은 내 이익만 챙겨야겠어, 소비자들은 모르겠고 무조건 싸야겠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상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걸 조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공정한 시장을 위한 방침일 텐데 상생 지원 방안도 아까 발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신용희: 네. 업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로 세일 행사 기간 동안 판매 수수료를 평상시보다 더 인하하고 최저보장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납품대금도 조기에 지급하면서 쿠폰비나 광고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중소 납품업체들을 위해서 상품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해외 구매상담회를 개최하는 것과 같이 국내 판로 개척 지원 방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인데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유통업계에서 올해 이러한 상생 지원 방안들을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 김우성: 예. 납품업체에서 좋은 제품 지치지 않고 잘 만들어내야 또 유통업체도 돈을 버는 거고 소비자들도 이익이니까요. 잘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의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신용희: 네 맞습니다. 납품업체의 매출이 곧 유통업체의 매출로 이어지는 유통 구조를 생각해 보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는 같은 배를 탄 사이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통업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세일 행사가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업계 간 상생 협력도 활발해지면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김우성: 저희도 방송에 소개하고 잘 지켜보고요.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좋은 뭐랄까요? 이런 상생의 협조 저희도 늘 궁금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신용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 정책과 신용희 과장이었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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