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번째 성범죄 힘찬에 징역 7년 구형 “재범 위험성 있어”

박수인 2024. 1. 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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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월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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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기자]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월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 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단계로 확인됐고 아이돌 가수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부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6월 피해 여성에게 당시 촬영한 피해자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당시 힘찬은 같은 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술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2018년 7월에는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2020년 6월 기소됐고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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