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前 권익위원장 수행직원 출장비 횡령 혐의 기소

박주영 2024. 1. 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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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직원이 출장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6일 전현희 전(前) 국민권익위원장 수행비서 A씨(권익위 5급 사무관)에 대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출장 명목으로 KTX 등 교통편을 예매, 결제한 뒤 이를 취소하거나 위조한 열차표 영수증 등을 이용해 1천24만원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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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직원이 출장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6일 전현희 전(前) 국민권익위원장 수행비서 A씨(권익위 5급 사무관)에 대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출장 명목으로 KTX 등 교통편을 예매, 결제한 뒤 이를 취소하거나 위조한 열차표 영수증 등을 이용해 1천24만원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위원장이 2020년 11월 외부 인사들과 가진 오찬에서 식대를 1인당 3만원을 넘어 초과 결제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석 인원을 부풀린 업무추진비 집행 공문을 만든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도 받는다.

권익위 직원에게 식대 관련 허위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해 권익위 조사팀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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