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웹소설산업 발전 저해 '문산법' 재검토 촉구

이수지 기자 2024. 1. 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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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창작자 단체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문산법)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웹소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며 "이는 과도하거나 악의적인, 극히 일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산업 자체를 규제해서 창작자들의 터전을 제한하고, 발전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는 부분이 있어서 행여나 이대로 시행될까 봐 불안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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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로고 (사진=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제공) 2024.0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웹소설 창작자 단체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문산법)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웹소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며 "이는 과도하거나 악의적인, 극히 일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산업 자체를 규제해서 창작자들의 터전을 제한하고, 발전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는 부분이 있어서 행여나 이대로 시행될까 봐 불안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현재 법률안에 따른 규제가 시행되면 웹소설 산업은 위축되며 창작자의 이익도 줄어들고 결국 웹소설 산업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 중 5항 '판매 촉진에 소용되는 비용, 합의하지 않은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문화상품제작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에 대해 "내용만 보면 작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료보기'나 할인 등의 비용을 플랫폼과 업체에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법률 시행 시) 이름이 알려져 있고 매출이 보장된 작가가 아니면 프로모션을 받기가 어려워져 신인작가나 무명작가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마케팅이 줄어들면 독자의 접근성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 독자 유입이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 작가 개개인의 매출 자체도 줄어들 게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1, 2, 3항 '제작 방향의 변경 금지', '문화상품 수령 거부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금지', '수정·보완에 따른 소요 비용 보상'에 대해서도 "매출 감소는 물론 신인작가의 발굴과 계약 등 등용문을 더욱 좁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중견 작가들조차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어느 콘텐츠산업이든 신인작가와 독자가 활발히 유입되지 않으면 그 산업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며 " 만약 이 법안이 이대로 시행되고 규제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창작자를 위해 만들겠다는 법률안이 오히려 창작자들을 옥죄고, 창작자들의 터전을 빼앗아버리는 셈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일각에서 반대·연기 의견이 나오고 있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에 대해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 문체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가 문화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10가지 대표 유형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산법은 지난 2020년 유정주 의원의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반영해 만든 대안 형태의 법안이다. 지난해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이우영 작가의 별세 후 '검정고무신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어 문체부는 "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한 불공정행위의 세부 기준 등은 동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다"며 "문체부는 소관 부처로서 콘텐츠 업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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